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도 국가기관으로 봐야 하는데, 현행법상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지난해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판례도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건과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이어 “변호사인 강 의원이 죄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면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고죄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변호사인 강 의원이 죄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면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고죄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역공을 가는거다!
이것땜에 유인촌장관측에서 회피연아를 유포시킨 네티즌을 고소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