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보과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선거 모니터링을 하면서 김제동씨가 투표 당일 날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 올린 것을 봤는데
위법 사항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가 트위터에 닥치고 투표라면서 투표 독려를 한 것이 위법인지’ 묻자
“선관위에서는 김제동씨가 법 위반을 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당일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다”며 “(김제동 등 유명 방송인이)위법한 것은 없다.
유명인 관련해서 투표 위반 행위 조사가 그때 이후로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위법 아니다.
검찰은 일단 수사
진중권 교수 : "제동씨 수사할 때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 나경원 찍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