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종민 양길모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변희재(37) 미디어워치 대표를 '듣보잡'이라고 표현해 모욕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모욕)로 기소된 전 중앙대 겸임교수 진중권(48)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진씨는 2009년 1월 변 대표가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과 관련해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그를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그해 6월 제 블로그에 '비욘 드보르잡'이라고 표현한 글 등을 올렸다. 이에 변 대표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 진 전 교수는 같은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진씨는 "해당 표현이 변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진씨가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한 점 등을 볼 때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써 사회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09년 1월에 있었던 일이 2011년 12월에 판결. 오래도 걸렸다
듣보잡이라는 표현이 신조어로 나쁜 뜻의 의미라서 개인적으로 이런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잘했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명예훼손 기소가 남발하는 시대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는데 변희재 대표는 1억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군요 -_-
그리고 아래의 링크는 뉴데일리 기사 링크
마지막 문구가 가관입니다.
변희재 대표 측은 친노 개그맨 김미화씨가 독립신문과 신혜식 대표에 요구한 대로, 손해배상액은 물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식 사과문 등등을 관철시킬 계획이다. 민사소송을 통해 진중권의 범죄행위는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