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기수 강제추행혐의 무죄판결
[사건전말]
김기수씨는 자택에서 2010년 4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호형호제) 남자 작곡가 A씨/매니저 등과 술을 마셨는데
A씨가 술을 마시고 잠든 나의 옷을 벗기고 내가 잠에서 깨어나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 라고 고소
A씨는 법정에서 옷을 벌거벗긴채 강제추행을 당했다. 라고 주장
김기수씨는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강력 부인. 그리고 오히려 A씨가 옷을 벗으며 노골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 라고 반박.
서로 엇갈린 진술이지만 A씨가 옷을 벗고 있었고 김기수씨는 다른 일행에게 A씨를 데리고 나가라. 라고 했다는 것은 인정.
A씨의 매니저가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1억2천만원을 요규하면서 협박. 그걸 막고자 김기수씨가 500만원을 건냈다.라고 밝힘
하지만 A씨의 측근은 A씨도 피해자라면서 합의금이 2천만원인줄 알았다. 라고 진술.
[결론]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판결. 15개월간의 공방이 끝이 났습니다.
이후 방송에서 김기수씨가 한 말 중에 '새벽에 편의점(슈퍼)에 가는데 어느 학생들이 '야 꼬셔봐 얼마전에 커밍아웃 했잖아' 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왜 방송에 안보이나 했더니 이런일이 있었군요.
여자도 아니고 친하게 지내던 남자한테 저런일을 당하다니 일도 이런일이..
역시 대한망궈의 위엄이돋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