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업체가 바로 적용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법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임을 알아내기 위해 게임 서비스 가입할 때 실명,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는 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이용 패턴을 전·중·후로 나눠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 짊어져야 하는 업체의 의무사항도 표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1일부터 ‘스타크래프트2′나 ‘서든어택’, ‘스페셜포스’ 등 인기 게임 8종을 선별해 선택적 셧다운제 시범운영 기간을 가진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1일 게임업계 전반에 걸쳐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7월22일 부터는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선택적 셧다운제는 각 게임에 어떻게 적용될까. 예컨대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 포털 피망에 ‘자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놨다.
부모나 청소년 본인이 직접 게임을 즐기는 시간을 조절하는 시스템이다.
피망 홈페이지에서 자녀관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스페셜포스’를 선택하고, 게임을 즐길 요일과 시간을 설정하는 식이다.
MS도 맞불 놓으면 안되나?
한국 시장에 MS 프로그램 팔지마 ㅋㅋ
윈도우/서버 OS, 오피스군 등 한국 시장에 팔지마
라이센스를 없애버려 여가부,게등위,문광부 등에서 MS 프로그램 사용 못해서 굽실하게 말이지 ㅋㅋ
(물론 농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