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하는 할머니 컴퓨터서 아동음란물 나왔다고 “‘아청법’ 위반”
[요약]
- 70대 할머니 A씨는 지난해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형 및 신장정보등록자가 됨
- PC방을 인수해 운영하던 할머니. 경찰 단속중 PC방 PC에서 아동음란물이 발견됨
- 문제는 이 음란물을 내려받은 사람이 예전 주인인지, 손님인지 확인이 불가능
- 법원은 할머니에게 책임을 물어 벌금형 및 신상정보 등록
- 현재 할머니는 PC방을 접고 폐지수집으로 생계 유지를 하고 계심
- 신상정보는 20년간 등록되게 되며, 6개월마다 경찰에 신상정보를 줘야함
여성부 이런분을 도와드려야지 뭐하고 있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