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못 피우게 한 PC방 종업원 폭행 10대 입건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동부경찰서는 19일 PC방에서 흡연을 제지하는 종업원을
때린 혐의(폭행)로 이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군은 이날 오전 3시 15분께 울산시 동구의 한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며 게임을 하다가 종업원
김모(26)씨가 자신을 끌어내려고 하자 김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업원 김씨는 "PC방은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피우지 마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으나 이군이 못 들은
척하자 이군을 끌어내려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서로 싸움이 붙여 김씨 역시 이군을 때려 두 사람 모두 입건됐다.
담배도 담배지만 새벽에 만 17세 미성년자가 PC방에 있는 것부터가 잘못인데?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