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쟁은 아니고 서로 썰풀이지만..
인터넷 회원가입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사이트)에 대해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최근 카톡건으로 엄청난 이슈화가 되었죠.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업장에 수사자료 요청을 하는 방식은 3가지 정도입니다.
- 통신자료제공요청
-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 압수수색검증영장
3가지 중 '통신자료제공요청' 으로는 회신을 주지 않으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말)
법적효력이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의 경우 회신을 합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 으로 회신을 주지 않는 이유는
2012년 11월 고등법원 판례로. 서울고등법원은 NHN(현 네이버)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판단의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 협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
간단하게 2012년 11월에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통해 네이버 회원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넘겨졌고,
이 건으로 소송까지 가서 네이버가 벌금까지 받았습니다.
이 이후로는 '통신자료제공요청' 으로는 회신을 주지 않습니다. (긁어부스럼 만들 이유가 없죠)
문제는 위의 사건과 법원판결이 2년 전에 있었고 작년부터 회신을 주지 않고 있지만,
관련 수사기관 전체에 해당 내용이 제대로 공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통신자료제공요청' 으로만 보내는 수사기관이 50%가 넘습니다.
덕분에 회신이 나가지 않고, 수사기관은 왜 회신을 주지 않느냐. 라고 하면
'통신자료제공요청' 만으로는 회신 드리지 않는다. 라고 답을 하겠죠.
대부분의 경우 저 답변으로 끝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왜 안해주냐
일일이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받는 것도 힘들다.
등등
서로간의 썰풀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뭐해.. 안되는건 안되는건데...
대부분의 수사협조 내용은 '인터넷 사기' 같은 범죄 관련하여 피의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해주고 싶어도 못해준다는 이야기
서로 업무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범법자 잡기 위해선 또 요즘같은 it시대에 최고의 소스라...참 양면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