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제기’ 일베에 쓴 50대 치과의사 등 재판에
일간베스트(일베)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쓴 치과의사 등 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시장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위해 박 시장 아들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치과의사 김모씨(53)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치과의사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일베 사이트에 주신씨에 대한 의혹 제기 이후 박 시장 측이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촬영한 MRI 영상도 주신씨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올려 선거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신씨의 공개검증을 주관한 병원은 주신씨가 2011년 허리디스크로 신체등급 4급을 판정받을 당시 병무청에 제출한 MRI 영상과 병원이 촬영한
MRI 영상은 동일인의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6·4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 후보과 경쟁했던 정몽준 후보의 팬카페 운영자 김모씨(45)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팬카페 운영자 김씨는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5월 트위터를 통해 주신씨의 MRI 영상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박 시장의 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출판사 직원 이모씨(45)는 ‘주신씨가 병무청의 신검과 공개검증 과정에 제3자의 MRI 영상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해 70여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 내용의 문서를 약 500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직원 양모씨(57),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모씨(62), 주부 이모씨(54), 네이버 카페 운영자 서모씨(50) 등 4명도 근거 없이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했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검찰과 병무청의 판단과 박 시장 측의 공개검증에도 불구하고 2011년 말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했다가 4개월만에 재검을 통해 허리디스크에 의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전 국회의원 강용석씨 등은 주신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다른 사람의 것일 가능성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주신씨는 2012년 공개적으로 MRI 영상을 촬영한 후 동일인의 것임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강용석씨가 의혹 제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주신씨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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