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음주운전 처벌 규정
- 미국 워싱턴 주 : 음주 운전 사망자가 발생시 1급 살인 적용, 징역 50년부터 종신형
- 미국 조지아 주 : 차에 D 스티커를 부착 (Drunken Driving)
- 미국 미네소타 주 : 차에 교도소 쇠창살을 상장하는 줄무늬 번호판으로 교체
- 캐나다 : 처음엔 1년 면허정지 600불 벌금. 두번째 부터는 구금과 면허정지 기간이 늘어남
- 멕시코 : 캐나다와 동일하게 벌금 + 구금 + 정지
- 코스타리카 : 벌금 + 면허정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번호판 회수
- 브라질 : 벌금 + 면허정지.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면 살인범으로 분류
- 불가리아 : 초범 훈방, 재범일 경우 교수형
- 핀란드 : 한달 급여 몰수
- 말레이지아 : 음주 운전자가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도 수감
- 터키 : 음주 운전 적발 즉시 순찰차에 태워 집에서 30㎞ 떨어진 곳에 하차, 걸어서 귀가하게 함 (경찰은 자전거를 타고 감시)
- 영국 : 벌금.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최소 3년 동안 면허 정지 (벌금은 300~5000 파운드)
- 프랑스 : 버스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혈중알콜농도가 나오면 단속됨. 벌금, 정지, 구금
- 노르웨이 : 구금 + 노역 + 면허정지 + 벌금. 다시 적발되면 영원히 면허 정지
- 스웨덴 : 수입에 따라 벌금이 달라짐 (ㄷㄷㄷ)
- 러시아 : 혈중알콜농도가 나오면 무조건 음주운전. 운전자 + 방조자 면허 정지 + 구금 + 벌금
- 사우디아라비아 : 법적으로 술을 금지하는 나라. 음주운전시 24점 벌점 부과. 1년에 벌점 18점 이상을 네번 위반하면 운전 불가.
- 인도 : 벌금.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차를 압수
- 싱가포르 : 그 자리에서 체포. 신면 1면에 얼굴과 이름 공개.
- 일본 : 3년간 면허 정지 혹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 술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
정리한건 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