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보너스(라고 하고 연봉 쪼갠거)가 190만원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소득세랑 주민세 고용보험 명목으로 근 35만원을 떼가버리네요
근데 웃긴건 190만원의 소득세보다 내 월급(190만원보다는 많아요)의 소득세가 작다는거
아니 이게 뭔 비근로 소득세인거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내가 죤니 일해서 받는 내 연봉인데 왜 비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죤나 아침부터 빡치네여 ㅗㅗ
색色고드름 접속 : 6751 Lv. 79 CategoryProfile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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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거 법바뀌는건 시간이 올래 걸린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