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상황 보니 이거 자료만 확실하면 그 흔히 말로만 듣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전 통신법개정전 에는 사소한 욕 으로 수사 여부가 좀 애매했는데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물증 확보가 제대로 되고
경찰 측에서 정도의 따라 평가 후 그것 대로 증거만 제대로 모이면 명예훼손죄로 통해 피해자 가 요청한 경찰서로 소환 여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 전에 개인 저작권 문제로 도용자 처벌 문제로 지방에 있던 피의자를 인천 으로 소환 하여 합의 끝에 피해 보상금 전달 받고 수사를 일단락 해결 한 바 있는데
보통 최근엔 통신법 개정으로 특히나 명예훼손문제와 저작권+불온성+음란물 법 은 말도 안될 정도로 꼬투리만 잡히면 꽤 처벌 강도가 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 각서까지 쓰시고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선처를 호소하고 합의를 봐서 되도록 원만하게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피해자 측이 합의 안하고 법대로 진행 요구 시 , 물증만 확실하다면 가해자 측 부담이 엄청 날 듯 합니다.
재판 비용 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서 부터 자잘한 비용 까지 재판에서 패배 하면
금전적 손해가 막중 하실 듯 한데 여러모로 지난 번 디시 사태와 같은 결과 까지 안가시길 바라네요.
쫄려서 잠수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