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직장 옮기면서 원룸으로 이사를 왔는데
첫달 가스요금이 나와서 보니 지난달 연체 요금이 2500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전달에 사람이 안살고 그래서 가끔 집보러온 사람들 때문에 그런듯 싶은데..
이걸 소개해준 부동산에 말해야하나요? 아님 집주인한테 말해야하나요?
처음엔 뭐 담배 한갑값 그냥 내가 내지 뭐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 2000원이 작은돈이지만 왜 내가 남 연체비를 내야되는건가?란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럴땐 부동산에 말한는게 편하겠죠?
집주인한테 말하고 돈 받으시고 혹 가스 청구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