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5일부로 다니던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못견뎌서 퇴사후
5월18~7월17일 기간동안 동사무소 일자리사업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기간은 17일까지인데 10일까지 나가는걸로 되어있습니다
퇴사한 회사는 약 2년정도 다녔으며 4대보험 가입된 회사입니다
이런 이력이 있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어서
어떤서류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자 혹은 경험하신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다면 전직장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주거지 고용보험센터에 전화로 문의해보시고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분증 챙겨가시면 됩니다.
만약 실업 인정이 되시면 고용보험센터에서 자세히 안해해드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