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354011
집에서 하면 쌍타인데 ~~
처제를 8년간 9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8년여간 9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 함께 사는 처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천안에서 초중고생 대상 학원을 운영하며 지역 정당 간부까지 맡고 있었다.
A씨는 처제 B씨에게 “인터넷에 몰래카메라 영상이 돌고 있다. 이를 삭제하려면 영상과 비슷한 데모(복사) 테이프가 필요하다”고 속여 성폭행했다. 이후 영상을 지우는 데 거액이 들어갔다며 또다시 돈을 빌미로 B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
또 A씨는 B씨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기 위해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후 돈과 동영상 등을 미끼로 B씨를 수차례 성폭행 및 폭행했고, 지난해 6월에는 B씨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소리를 녹음해 가져오라고도 시켰다. B씨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면 그를 때렸다. A씨는 B씨의 남자친구에게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점점 대담해졌고, 이후 처제를 계속 폭행·감시하며 유흥업소 성매매를 강요하기까지 했다. 결국 B씨는 임신 중인 언니(A씨의 아내)와 함께 집을 나갔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아내와 처제가 집을 나간 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처제가 현금 300만원을 훔치고 달아났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535304
왼쪽의 박 위원장은
“파렴치범 前 한국당 천안(병)지역 청년위원장는 2011년부터 무려 7년간
부인의 여동생을 93회 이상 강간하고, 무차별 폭행했다” 하며 자유당 어택 들어감..
( 왼쪽분 → 공격 시전 → 오른쪽분 )
8년간 100번 가까이 했는데 이정도면
'특수' 붙여서 '협박'에
무기 정도 가도 모자를 판같은데..
13년 선고 상태중..
항소심 하고 뭐하면.. 흠..
판례기들은 .. 3~5년 까지 세일 해줄것 같은데..흠..
이정도~는 해야 한국자유당 정도 합니다 .
( 왜 주택 빌려서 동영상 찍고 걸리고 그래 집에서 하지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