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루리 종합게시판에 올라왔던 뉴스죠.
제주의 으뜸상호저축은행 파산으로 예금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사연...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고 계셨다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텐데요, 노인분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 그런지 안타깝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금융기관이 파산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때 예금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법입니다.
금융기관별로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수 있고 여기서 5,0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갑자기 예금자보호법 얘길 한 이유는 CMA중에도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과 안되는 상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상품을 개설한뒤 해당 종금사가 파산한다면 십원하나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