風林火山
접속 : 7043   Lv. 79

Category

Profile

Counter

  • 오늘 : 52 명
  • 전체 : 179783 명
  • Mypi Ver. 0.3.1 β
[금융] 세금우대란? (2) 2009/11/13 PM 09:15
어제 예고한 대로 세금우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들 가셔서 적금이나 예금통장을 개설할 때 혹시 은행직원이 '세금우대로 개설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던적 있으신가요?

응? 세금낼거 다 내고 받은 월급 통장에 넣는데 왠 세금?

네, 물론 통장에 예치하는 원금은 우리가 힘들게 일해 세금 다때고 남은 돈이라 세금 또 내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계좌를 개설하고 시간이 지나면 정부에선 세금걷을 '꺼리'가 생깁니다.

바로 은행이자에 대한 소득세죠. ^^;

이때 우리가 내야하는 세금은 이자소득의 15.4%.

즉, 이자가 1만원 생겼다면 1,540원은 세금으로 내고 실제 수령하게 되는 이자소득은 8,460원 뿐이란거죠.

이렇게 이자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을 조금 가볍게 적용하는게 세금우대제도입니다.

세금우대 적용시의 과세율은 소득세 9%와 농특세 0.5%를 합한 9.5%.

5.9%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네요.

그럼 세금우대를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세금우대자체는 전 금융기관이 취급합니다만 적용되는 상품이 있고 안되는 상품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고요, 만 20세 이상부터 해당 상품을 1년 이상 예치할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도액은 1인당 1,000만원까지.

이부분이 많이들 잘 이해안가는 부분일텐데요, 세금우대는 1인당 1,000만원의 예치금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1,000만원 한도내에서라면 여러군데 은행에 계좌를 나누어서 만들어도 모두 세금우대가 적용이 된다는 소리죠.

예를 들면 A은행에 세금우대로 400만원짜리 정기적금을 들고, B은행에 세금우대로 1년 정기예금을 500만원 넣어도 모두 세금우대가 적용되고 100만원에 대해서 세금우대를 또 적용시킬 수 있다는 소립니다.

만약 한도액인 1,000만원을 초과했을시엔 1,000만원 까지는 세금우대가 적용되고 그 이후는 일반과세율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건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만 60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휴유증환자, 상이자의 경우는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이 적용된다네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세금우대를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1년만기 정기예금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에 올인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생하는 이자에 세금을 메기는거니 당연히 고금리 상품에 적용시키는게 여러모로 이익이겠죠?

마지막으로 세금우대 조항은 조세제도 변경시 한도가 늘수도 줄수도 있습니다.

작년말까지만 해도 1인당 한도액은 2,000만원이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1,000만원으로 축소된거지요...(그전엔 4,000만원까지도 가능했었다는데...)

만약 올해의 한도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우대 계좌를 개설했는데 내년에 세금우대가 2,000만원으로 증가했다면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 또 세금우대 적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요,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개설계좌의 만기까진 그대로 1,000만원의 세금우대가 적용이 됩니다.

신고

 

(=-=)♥    친구신청

오호..그런것이었군요.. 알기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

風林火山    친구신청

사족을 많이 달아 쓸데없이 글이 길어지고 있네요.

이해 하셨다니 다행입니다,-_-;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