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 협정
IMF 직후 급하게 국제사회에서 차관을 빌려야 하는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한일 어업 협정을 파기하자 동해에 해양 순시선을 배치하여 양측이 서로 상대방의 어선을 나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심지어 국내 어선이 일본 해양순시선에 그대로 들이받혀 침몰하기도 했다.
이 어업협정에 대한 것이 김대중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이 협정은 두 정부에 걸친 산물이다. 1997년 7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1997년 10월당시 김영삼 정부는 잠정공동수역안(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참고기사1
참고기사2
김대중 정부가 신 어업협정에서 한거라곤 대화퇴 어장 등, 독도와 전혀 상관없는 쪽의 협상만을 진행했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 독도 관련된 협상이 끝나있었고 그것을 고스란히 김대중 정부가 넘겨받은 것일 뿐이다. (협정이 조인된게 김대중 정부때라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건 서명한 놈 탓으로 돌리는게 우리나라의 전통이다.)
독도밀약
박정희가 집권 당시 한일협정 전에 일본과 독도에 관한 비밀협정을 맺었다고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고 한다.(관련 당사자 모두는 밀약의 존재를 부정한다)
1. 독도(다케시마)는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양국이 독도(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3.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아간다.
이 밀약은 독도가 이미 완전히 한국 영토인데도 일본과의 영토 분쟁을 협정으로서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 있다. 전술했던 어업 협정과는 성격이 다른데, 이는 '영토' 주장을 묵인한 것이기 때문. 월간 중앙에서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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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왠 등신이 평화로운 마이피계에 물 흐리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좆 호구 되니까 사실을 알라고 올린다.
링크도 좆중동 중 하나니까 구라라곤 못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