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쓰다가..빡쳐서 SK로 넘어왔습니다..
번호이동이 아닌 아예신규가입으로 SK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전 KT휴대폰이 아직 살아있는상태이고
해지를 해야되는데
아직 11개월이 남아있습니다..
보니 기기할부금이 좀 남은듯..
이 기기할부금이라는게 위약금과는 다른건가요..?
들어보니 기기할부금의 경우는 해지를 하더라도
남은기간동안 할부로 계속해서 내도 되고 한방에 내도 된다고 하는데
한방에 내는건 조금 부담스러워서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