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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휴대폰 해지시 기기할부금.. (12) 2011/07/16 PM 12:16
KT쓰다가..빡쳐서 SK로 넘어왔습니다..

번호이동이 아닌 아예신규가입으로 SK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전 KT휴대폰이 아직 살아있는상태이고

해지를 해야되는데

아직 11개월이 남아있습니다..

보니 기기할부금이 좀 남은듯..

이 기기할부금이라는게 위약금과는 다른건가요..?

들어보니 기기할부금의 경우는 해지를 하더라도

남은기간동안 할부로 계속해서 내도 되고 한방에 내도 된다고 하는데

한방에 내는건 조금 부담스러워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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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끝에 낙오자    친구신청

한방에 내버렸는뎅..

saylani    친구신청

할부금은 해지시에도 분납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KT에서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청구서가 남은 기한만큼 계속 날아오죠. SK 요금청구서+KT 기기할부금 이렇게 내시는거임

곧휴떡볶이    친구신청

그냥 전에 kt요금 나가는거에서 님 통신비만 빠지고 기계 할부금 고지서 계속 날라옵니다

kawarazaki    친구신청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1. 특정요금제를 사용함으로서 보조금이 나오는 경우
2. 그냥 사용자선택요금제+기기할부금일 경우

일반적으로 이 두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전자의 경우 요금제를 해지했기때문에 할인 받던 기기할부금이
+@가 되어 엄청난 위약금이 청구되고 후자의 경우 윗분들처럼
단순 기기대금만 청구 됩니다.

저 같은 경우 4.5요금제 쓰는데 해지하면 위약금으로
월 5.2만원정도 발생합니다 - -;;

반드시 고객센터등에 문의해서 가격을 확인 받으세요 =_=;;

청오리    친구신청

기기할부금이 위약금이에요. 특별히 +되는건 없고

보통은 특정요금제에 기기할부금이 할인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자 선택 요금제 하시는분은 얼마 없죠...)

남은 기기할부금만 내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파리돼지앵    친구신청

흠..그렇군요...답변해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잇네    친구신청

kawarazaki//그건 기기할부금이 아니라 위약금입니다

가입할때 그런거 명시해주죠

할인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칠때는 따로 위약금이 없고

24개월 위약금 10만원 이런식으로 나오면 최소유지개월만 채운다면 할인받은건 위약금으로 안칩니다

kawarazaki    친구신청

다잇네//그러던가요 제가 고객센터에 문의햇던것과는
이야기가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군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겟네요.

美水 鏡    친구신청


특정 요금제를 선택하면 월요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KT를 쓰신다면 쇼스폰서 제도가 있겠군요.

만약 스마트폰이라면 45,000원, 55,000원짜리와 같은 기본료가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는 대신에 월 청구금액의 일부분을 삭감해 줍니다.

월 청구 금액 = 기기 할부 분납금 + 사용요금 - 할인요금

이 되죠. 여기서 만약 KT를 해지한다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월 청구 금액 = 기기 할부 분납금

만약 할부원금+할부이자가 90만원짜리 폰인데 2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12개월만 썼다고 하면 이제 남은 45만원에 대한할부금을 일시불로 내든지, 아니면 12개월에 걸쳐 내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개념과는 조금 다르죠. 할인을 못 받는 것뿐입니다.

다잇네    친구신청

kawarazaki//그냥 가입센터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이 다른겁니다

님이 가입한건 할인요금 = 위약금 인가 보네요

인터넷해지하는거랑 같은 방식이죠

보통 좀 좋은 핸드폰이 이런 방식 씀

   친구신청

위약금과 다릅니다....
할부금은 말 그대로 휴대폰 기계값 입니다
특정약정과 특정요금제를 사용하면 일정금액이 할인 되는 형식인데 이게 기계값 핳인이 아닌 요금제기본료에서 할인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 단말할인도 포함되어있지만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금제를 바꾸면 할인이 중단되거나 할인금액이 감소하는 겁니다.
위약금은 약정을 중도해지했을 경우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美水 鏡    친구신청

약정을 건다는 것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번째는 인터넷회선 가입과 같이 처음에 혜택(경품, 무료사용3개월 등)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 이 경우는 약정한 기간 이전에 해지를 하면 처음에 받은 혜택과 약정기간동안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합하여 위약금을 청구할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위약금이라고 할 수 있구요.


두번째는 휴대폰 할부 판매에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는 통신사가 휴대폰을 판매하기 때문에 특정 통신사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의 보상으로 통신사에서는 휴대폰 할부 금액의 일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00만원짜리 폰이 30~40만원까지 떨어지기도 하죠.
이 경우 보통 휴대폰의 할부기간동안 해당 통신사를 계속 이용한다는 조건을 걸고 할부금액을 일부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할부 기간 이전에 통신사를 바꾸거나 해지를 하면 할부 금액 지원이 당연히 끊기겠죠.
그러면 남은 할부원금에 대해서는 할인을 받을 수 없으니 할부분납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약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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