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사는 아파트를 전세계약갱신권을 써서 2년만 더 살고
이후에 깔끔하게 새 아파트에 입주!! 라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오늘 집주인분에게 전세계약갱신권을 쓰고 싶다고 연락을 하니-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 "어쩌죠..집주인분께서 5%인상만 해서는 계약을 못하시겠다네요..주변 시세 고려해서
받고 싶으시다는데...한 50%는 더 올려받고 싶으시데요"
본인: "어..법에서 5%로 제한을 해놨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 "뭐..원래대로는 안되긴 하지만..5% 인상해봐야 워낙..적기도 하고..그러니까요..."
본인: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전 계약갱신권을 그대로 썼으면 하는데요."
부동산: "우선 집주인분께 그렇게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집주인분이랑 두분이서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흠...법에서 이렇게 정해놓은것도 그냥 없던 일로 하고 5%의 10배를 올려받고 싶다고 할 수도 있군요...ㅎㅎ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갑자기 걱정이 많아지네요
말씀하신 대로 5% 인상이 상한선이고, 임차인이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하면 임대인이 더 올릴 수가 없는데..
글만 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푸우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올 것 같지도 않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