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쑤마졍이 MY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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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짤] 보험사가 8대2 주장하는 자동차 사고.gif (5) 2018/05/11 AM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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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차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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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p    친구신청

보험사에서는 어떤 사건이건 무조건 2는 넣고 갑니다.

아레크    친구신청

이래서 너무 가로등같은게 없는구간은 상향등을 써봐야해요 ;;
저도 이런사고 날뻔한 적이 있네요

타치코마0호기    친구신청

공감. 맞은편 차 오는거봐가면서
저렇게 어두운곳은 상향등 적절히 활용해야됨
가로등도 없는데 갓길 보행자도 있고 별별 위험한 경우가 정말 많음...

포켓풀    친구신청

저래선 가로등 없는곳에서는 무조건 상향등 켜고 가야해죠

4:40    친구신청

저거는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운전자를 상대적우위자로 보지 상호동등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포함해서 보호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즉, 저 경우 불가항력이라고 보기도 힘든게 도로상 주취자, 낙하물, 무단횡단동물, 도로없음등등 모든 수를 주의하면서 운전하라는게 강제 돼있어요.

이말은, 저 경우 불가항력에 속하지도 않을분더러 다분히 전방주의 의무를 했다고 판정돼지도 않습니다
도로가 보이지 않으면 상향등을 켜든, 저속을 하던 조치를 취한후 돌발상황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 과실이 발생하는게 도로교통법입니다

불합리합니까? 현실은 아니라고요? 그럼 도로교통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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