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상 도로에 타는게 맞긴 함. 근데 자전거도로 없는 자전거처럼 우측 끝에서 타야하고 방향지시등 없으니까 좌회전 신호 이딴거 원칙적으로는 받으면 안됨. 온리 직진 & 교차로는 내려서 횡단보도에서 끌고 가야함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는 대표적인 예. 취급은 원동기인데 보험 및 번호판은 가입 안됨. 그러면 자전거 도로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됨. 그러면서 속도는 자전거 도로에 맞게끔 25킬로로 제한함. 25킬로면 자전거 잘타는 애들 평속보다 느린데... (법적으로 25킬로 이상 속도내는 전동류는 싹 다 불법임. 전기자전거 포함 전부)
회사가 깡촌에 있어서 왕복 1차로 비법정도로에서 나도 타고 다니는데 그런 개 시골길에서나 탈만하지 (트랙터, 경운기 다니는 길) 대로에선 탈거 못됨. 위험하고 보험도 안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