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운전자는 전방주의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차보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마인드를 가지는게 기본입니다.
사람이 차도로 뛰어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간혹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융통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칙을 고수하는 분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운전자도 사람이며,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운전자가
상대방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운전자의 정신적인 피해는 어떨까요?
애초에 무단횡단을 하지않았으면 벌어지지 않았을일이겠지요.
운전자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아무리 방어운전하고 전방주의한다고 해서 모든 사고를 예방할수는 없습니다.
무단횡단자가 죽어마땅하다고 보진않지만
최소한 자기 목숨은 내놓고 건너는거겠지요?
거기다 애까지 안고 비오는날에 검은 우산까지 쓰고 말입니다.
차도 당연히 오는걸 봤겠지요?
자기들이 사람이니 우선이고 차가 당연히 멈춘다고 봤겠지요?
혼자도 아니고 3명이나되는데? 사람이 우선이니까요.
자동차는 전방주의의 의무가있으니까요?
애초에 그렇게 건너면 안됩니다.
당연히 사람이 우선입니다. 항상 주의하며 운전해야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도 사람이란것도 잊어선 안되겠습니다.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란건 당연한거구요 무단횡단 하지 말아야 하는것도 당연한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해놓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겁니다
차보다 사람이 당연히 먼저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보행자를 보호하는게 맞습니다
여기서 보행자는 횡당보도나 정해진 신호에 정해진 곳을 건너는 사람을 말 합니다
왜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에 사람이 무단으로 횡단을 합니까? 보행자도 본인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 받고자 하는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건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거 아닌가요? 무단횡단은 융통성을 발휘할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발 정신차리시구요 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행자 안전 보호
당연합니다 하지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은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네요
본인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에 도대 무슨 융통성을...후.. 운전자도 사람입니다
차도는 차만 다닐 수 있는 길.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법으로 사람이 도로를 횡단할 수 없음. 법으로 금지함.
법을 어기면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함. 차도에서 차에 치어도 법을 어겼으므로 차주에게 과실을 물을 수가 없음.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것은 동의하지만 차도에서는 그 상황이 적용이 되지 않음. 법에서 무단횡단을 금지하므로.
법을 어긴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무단횡단 중 사망하면 피해자 가족은 차주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함(PTSD 유발)
피해자는 운전자에게 선처를 호소해야 하며, 시체로 만들어 탭댄스를 춰도 시원찮음
왜 법을 어겼으니까
법을 어기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죽어도 다쳐도 어떤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없음. 법이 그러함.
법을 어기면 무조건 피해를 봐야함.
일단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말은 맞지만...
그건 공정한 상황에서 발생했을때 이야기고 저런 무단횡단 범법행위를 행한상태에서는
아닌거 같음... 비오고 시야 확보 어려운 상황이라지만 애초에 도로에 사람이 걸어다니면 안된다는 법이 있는데..
말도 안됨,,, 사람치면 일단 무조건 사람에 대한 치료비는 차가 100% 줘야함... 과실비율이고 나발이고..
이딴 쓰레기 법 좀 고쳤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