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선처를 원함.........이게 큼.
물론 정의의 기준으로 보면 때려 죽여도 부족하지만....법이란게 특별 상해나 살해 혹은 장애를 유발하는 피해가 아니면 쌍방의 합의가 우선하기에...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옴.
저 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저 시아버지 다음으로는 그 아들새끼가 제일 큰 문제라고 봄.
결국은 경제적 이유로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거 같은데...아들새끼가 경제적 지원이고 뭐고 그냥 처벌하셈...하고 밀고 나가면, 그냥 처벌 받을 상황임.
이건 단순히 법이 그지 같네 하고 단순히 사법부만 싸잡아 욕할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선처해 주세요라고 탄원한게 저런 범죄자를 사회에 풀어 놓는 가장 큰 원인임을 알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