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저거 상표법 공부한사람은 34조4항(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위반된다고 100%로 쓴다(이제는 저 판례때문에 아니겠지만). 판례보니깐 '마약김밥' 같이 '마약'이 좀 긍정적인 의미로 이미 많이 쓰이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안 느낀다는 논점으로 등록되었고, 대부분 저 글처럼 수긍하긴 할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마약'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게 좀 그렇지 않음? 이미 '마약' 넣어서 등록된 것도 많고해서, 심사관이 좀 딱딱하게 한 건 맞다만, 멕시코 이런데서 마약베게 이런거 등록 안될껄??? 너무 욕하지마라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