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개의 경우 분리가 되는 타입인지 아니면 낙하가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내용에 있네요
그 어디에도 안내사항이 없는데 시공사가 아닌 누가 저 커버가 분리가 될지 아니면 힌지와 같은 고정물에 매달릴지 알까요?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경고문을 붙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없어서 사고가 난걸 부모의 잘못이라는게 좀 어이가 없네요
아이가 매달려 사고 생긴 책장도 제조사 책임이 되서
이케아에서는 책장등 넘어질 수 있는 가구는 벽 고정 부품과 안내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세상을 위해서는 사소한 사고도 방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냥 부주의네 하고 넘어가면 그 수준의 사회로 멈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