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허가없이 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김 대표가 소아당뇨 자녀를 뒀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목적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환자의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 산하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직접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청와대가 주최한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 초청되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소명이 어머니(김 대표)의 이야기는 의료기기의 규제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반성을 안겨주었다”며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전을 지원하겠다.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