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A군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머물렀던 청소년 쉼터입니다.
방황을 하다 보호를 받기 위해 들어간 건데 갑자기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A군 어머니 : 친권을 포기하라는 둥 350만원을 가져오라는 둥 한 번도 그랬던 적 없는 아이가 엄마·아빠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문자가 오고 협박을…]
A군이 과외 교사였던 30대 여성 B씨가 시킨 일이라고 털어놓은 겁니다.
B씨는 쉼터에 있는 A군을 불러내 자신의 집 등에서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착취물까지 찍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은 "술과 담배도 권했고 경찰에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A군 : (B씨가) 잘못한 걸 깨닫고 저도 잘못한 걸 깨닫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미성년자 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아니 근데 '성착취물'이라는게 뭐예요?
서로 성행위를 하는걸 찍은게 아니라,
뭔가를 "해"하고 자기는 걍 그걸 찍었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