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뭔수로 걸러받죠? 면접가나요?
그리고 진상퇴치반을 고용하지 않는이상 집주인이 직접 응대하는 경우 저런것도 월세받는 죄로 해야 합니다
변기 뚤어주라는게 아니고 응대말입니다 원인도 다양하지요 단순히 청소문제부터 원래 설계불량, 배관파손, 정화조문제등등...변기막힌걸 니가 청소해야지 이건 답이 아니고 저 경우처럼 최소한 니가 청소안했잖아 라는 증거는 수집해야하니 결국 확인절차는 필요하겠죠?
오래된 구택의 경우 우풍, 수압, 곰팡이, 편의시설 미비 등등..집주인이 나이많다는 이유로 수압 약한것도 세입자가 수리하고 수리비 청구하랍니다 세입자가 남의집 고쳐가며 사는 사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