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업체고 고가의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재고 소진으로 한달 정도 기다려달라 예의있게 양해를 구해서 기다렸죠.
정확히 한달 후 물건이 도착했는데 여러 사은품은 상품 페이지에 명시된 것과 많은 차이가 있었고 구매한 물건이 다른 사람과 오배송되었어요. 한달을 기다린만큼 살짝 짜증도 났지만 사은품은 상품 페이지 신경쓰지말고 주는데로 받아라. 오배송된 물건은 다시 보내주겠다기에 사은품 일단 그러려니하고 오배송된 물건은 새재품으로 받는지, 아니면 다른사람에게 갔던 물건을 다시 받는지 물었죠. 다른 사람이 잠시라도 상품 개봉 후 썼을지도 모르는 제품을 정가주고 사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물건 특성상 사용했는지 육안으로 식별 불가.) 그러자 판매자는 새재품으로 보내준다고 답변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물건이 다시 도착했는데 오배송된 물건의 박스와 시리얼이 일치하더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갔던 물건을 박스만 바꿔서 다시 보내준겁니다. 화가 나서 따지고 환불요구하니 '아, 들켰네?ㅋ' 식. 제가 사진 찍어놓지 않았다면 그냥 당할 뻔 했어요.;; 사은품 및 물건을 계속 지맘대로 붙이고 제가 확인 후 따져야 그때 인정합니다. 어쩔수 없었다며, 환불해주고 중고 사이트에 원가로 팔겠다더군요.(확인 불가)
결국 환불 받았는데, 한달을 허비하고 요즘 업무 겁나 바쁜데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 택배 재포장만 2회. 이 업체 가만두면 다른 사람이 또 당할 아니, 제가 처음이 아닐거란 생각도 듭니다.
소보원에 문의하니 '법이 이러이러해서 결국 금전적 피해본 건 없으므로 우린 그걸 업체쪽에 시정조치나 범칙금 등은 할수 없다.' 라고 답변하네요.;; 이런 거 어디다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