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다웡 MYPI

에이다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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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저냥이야기] 업체에서 사기친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13) 2021/03/09 PM 05:19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터넷 쇼핑업체고 고가의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재고 소진으로 한달 정도 기다려달라 예의있게 양해를 구해서 기다렸죠.

정확히 한달 후 물건이 도착했는데 여러 사은품은 상품 페이지에 명시된 것과 많은 차이가 있었고 구매한 물건이 다른 사람과 오배송되었어요. 한달을 기다린만큼 살짝 짜증도 났지만 사은품은 상품 페이지 신경쓰지말고 주는데로 받아라. 오배송된 물건은 다시 보내주겠다기에 사은품 일단 그러려니하고 오배송된 물건은 새재품으로 받는지, 아니면 다른사람에게 갔던 물건을 다시 받는지 물었죠. 다른 사람이 잠시라도 상품 개봉 후 썼을지도 모르는 제품을 정가주고 사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물건 특성상 사용했는지 육안으로 식별 불가.) 그러자 판매자는 새재품으로 보내준다고 답변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물건이 다시 도착했는데 오배송된 물건의 박스와 시리얼이 일치하더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갔던 물건을 박스만 바꿔서 다시 보내준겁니다. 화가 나서 따지고 환불요구하니 '아, 들켰네?ㅋ' 식. 제가 사진 찍어놓지 않았다면 그냥 당할 뻔 했어요.;; 사은품 및 물건을 계속 지맘대로 붙이고 제가 확인 후 따져야 그때 인정합니다. 어쩔수 없었다며, 환불해주고 중고 사이트에 원가로 팔겠다더군요.(확인 불가)

 

결국 환불 받았는데, 한달을 허비하고 요즘 업무 겁나 바쁜데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 택배 재포장만 2회. 이 업체 가만두면 다른 사람이 또 당할 아니, 제가 처음이 아닐거란 생각도 듭니다.

 

소보원에 문의하니 '법이 이러이러해서 결국 금전적 피해본 건 없으므로 우린 그걸 업체쪽에 시정조치나 범칙금 등은 할수 없다.' 라고 답변하네요.;; 이런 거 어디다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카르네인    친구신청

고가 물건이 무얼까요...?

에이다웡    친구신청

악기입니다.

오덕살맨    친구신청

환불받으시면 거기서 끝입니다.

에이다웡    친구신청

와..;; 이래서 사기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거군요.;;
걸렸을때 환불만 해주면 끝이라니..

카르네인    친구신청

오덕살맨님 말씀처럼 이미 환불 받았으면 뭔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을 허비했다는 걸 어떻게 보상 받거나,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한 너네 벌금 먹어라 도 불가능합니다.
용팔이 못지 않게 낙원상가도 양애취들 많다던데, 그 업체도 낙원상가 쪽에 입주해있지 않은지 의심되네요

에이다웡    친구신청

허허..;; 거기서 악기 구매하는 분들만 피해보게 생겼네요.

젤다의전설    친구신청

쓰레기들은 어디에나 존재하는군요

에이다웡    친구신청

법이 이러니 진짜 살맛나겠네요.

블러디 이프리트    친구신청

법으로 조질려면 환불 받지 말고 조져야 하는데.
이미 환불 받은 이상 어떻게 조질 방법은 없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블로그나 인스타에 구매내역 인증하고
업체 이름 까고 포스팅 하는 방법 있습니다.

본인 구매 내역 인증하고 하는거라 그쪽에서
명예 훼손이나 업무 방해 걸어도 소용 없습니다.
(단 없는 사실 지어내면 안됩니다. 무조건 팩트로만)

또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거 자료 잘 정리해서 공정위에 보내보시죠.

저정도면 벌금이나 그런건 힘들텐데 공뭔이 연락하면 쫄아서
담부턴 저짓 못하거나 좀 자제(?)하겠죠.

업체한테 따끔하게 혼낼 생각이면 두가지 병행 추천드립니다.

카르네인    친구신청

블로그나 인스타에에 까면 모두 있었던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해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발생합니다.
위험한 방법입니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이 좆소 마인드 가지고 있던 개객기(급여 체당 등) 였는데, 그 회사 다니다 돈 못받고 퇴사한 사람이 자기 개인 블로그에 회사 이름 쓰고 욕했는데
네이버에 글삭제 조치하고, 그 글은 캡쳐 떠서 명예훼손으로 재판까지 가는 걸 두 눈으로 봤습니다.

블러디 이프리트    친구신청

카르네인 / 그건 경우가 좀 다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실제 구매 후기를 쓴 글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 뒤로 비슷한 글들도 명예훼손, 영업방해등으로
걸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글이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님께서 언급한 그 분은 공익적 목적이라기 보단
명예훼손을 하겠다는 목적이 강하죠.

저또한 이 방법으로 예전에 포스팅한적이 있고
변호사에게도 상담 받았던 내용입니다.

블러디 이프리트    친구신청

아래 기사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928723

에이다웡    친구신청

오.. 참고하겠습니다. 블로그를 하나 운영중이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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