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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80] 전세분양,애프터리빙,프리리빙 (0) 2013/07/11 PM 10:08
어느분이 질문해 주셔서 간단하게 답을 달아드립니다.



이름만 다를뿐 수법이나 방법이 모두 같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금으로 2년, 3년 살아보고 분양받을 생각 없다면 살아본 후 보증금 100% 환불해 주겠다는게

요놈의 핵심 홍보내용입니다.



전세 계약이 아니라.... 매매(분양)계약이라는 점.



실제로 진행 되는 것은...세입자와 건설사의 전세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즉, 세입자가 낸 돈 + 대출 + 건설사가 일부 빌려준 돈으로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건설사가 일부빌려준 돈은 실제로 빌려주는게 아니라...할인해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계약상으로만 존재)

이런 류의 분양방식은 주로 일부, 또는 상당부분 미분양 된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상복합등에서 많이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대기업 건설사가 대놓고 사기를 치지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수 있는 카드가 너무나도 많다는 점...



보통 조건을 보면...

분양가의 20%(전세금)만 내고 입주한다.

관리비를 지원해 준다.

중도금이자를 지원해 준다.

취득세를 지원해 준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취지로 매년 얼마씩 지원해 준다..

3년후 분양받을 생각 없을때는 100% 환불해 준다.

3년후 시세가 떨어졌을 경우...그 시세에 맞춰 분양받도록 해준다.

발코니 확장, 에어컨,냉장고,세탁기등 가전제품 꽁짜로 빌트인...



위의 조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만으로 3년뒤 내돈(약2억원)을 돌려달라고 하면... 순순히 대기업이니깐..돌려줄것이다?

바로 약정서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깨알같은 글씨로... 담당자(분양직원)는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걸 꼼꼼이 읽어 보면 절대 계약하지 않게 됩니다.



1. 이건 전세계약이 아니라 전세입자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매매계약이라는 점.

그들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것은.. 전세 살때는 발생하지 않는 건보료인상, 재산세등을

지원해 준다는 점일뿐입니다.



2. 분양을 원치 않으면 100% 환불..이라는 문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3년뒤 계약금(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다...정도의 교묘한 문구로 대체되어 있을것입니다.

내집에 내가 뭘 청구합니까?



3. 중도금 이자 전액지원...-->이미 내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웬 중도금이자..? 새롭게 발생한 대출이자

를 지원해 줘야 하며...20%+대출60% + 건설사가 빌려준 20% = 100%...

건설사에서 만기시 이자 달라고 하면 어쩔겁니까?



4. 3년뒤 분양포기시.... 어떠한 명목으로든 이자+@를 건설사는 받아가게 됩니다.(주로 페이퍼컴퍼니가

총대를 대신 메게 됩니다.)



명시한 것 이외에도 주의할 점은 너무나도 많으며(아무리 꼼꼼이 살펴봐도 놓치는 부분이 있게 마련//그들은

법에 대해선 빠삭한 양반들이 문구 하나하나에도 신경써서...계약서, 약정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위의 조건이 모두 100% 지켜진다고 해도...시행사와의 계약인지, 건설사하고의 계약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며..

대기업 건설사라고 하더라도(주식 시가총액을 보시면 건설현장 한개의 총사업비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적은게

대기업 건설사의 현주소입니다.)

부도나면... The End. 아주 깨끗하게 끝나죠..



나중에 돌려주기로 한 돈 안돌려주면 어떻할건데요... 전세권 설정을 한것도 아니고...

내가 나한테 돌려달라는 아이러니한 상황발생.

경매에 넘어가면...순위는 1순위 은행... 아악...내전재산 전세금...



나중에 상담한 담당자 찾아보세요~~~ 대기업상대로 소송해 보세요~~~

승소한다고 해도... 대기업에서 가만히 계실까요? 항소...몇년 훌쩍 갑니다.



설마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이런일이~~~~



법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아실테고...



의심가는 내용 담당자에게 확실하게 100% 확인하고 계약을 하기로 하면....

분양계약서는 통상 4페이지짜리 1장이지만...



프리리빙제는 여러장의 계약서(서류)가 존재할 겁니다.

정작 첫빠따로 쓰는 계약서에는 위의 내용을 다 보장하는 걸도 되어 있을테구요~~

추가로 싸인해야 하는 서류들을 꼼꼼이 봐야 하는데... 이걸 대충대충 할수 밖에 없습니다.

특약..약정..등...

예를들면.. 대신 지급해주기로 한 이자가 연체되었을 때...의 상황.보통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되게 되어

있을겁니다.

계약해지란...매매계약의 해지가 아니라... 위의 조건에 대한 계약의 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라...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자동빵으로 됩니다.



아무튼, 이런 류의 계약이 진행되기 전에...분양팀에서 하는 일은...

은행들을 찾아 다니며..미분양아파트의 시세를 뽑은후(감정가 산출) 대출 한도를 정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분양팀도.... 3년후 100%의 돈을 돌려주는 '개멍청이'의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양팀은 이놈의 프리리빙제를 하는 순간... 수백~수천의 수당을 챙기게 되는데.....

이런 비용을 누가 준다? 돈많은 대기업 건설사가 3년뒤 불쌍한 세입자를 위해 조세피난처에 빼빠 컴퍼니를

만들어 잘 보관중일것입니다.



아무튼... 이건... 제값 다주고 분양계약서에 싸인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제목만 바뀔뿐.... 애프터리빙, 프리리빙, 신나는전세, 살아보고 결정 등의 이름으로 호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입니다.



***건설사의 지분 대부분을 계열사가 가지고 있다***

대기업이라 안전하다.....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



그들은... 부도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유도합니다만... 문구 하나하나를 보면... 부도가 나지 않아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 명심하세요...

왜...전세라는 이름으로 소유권이전을 해야만 하는지를.....

그래야만...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꽤 큰 돈을 한방에 수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하지 않는 전세는 안전하지 않을까요?



이건 더 확실히 전세금을 포기하는 지름길입니다.

미분양아파트의 채권관계와 권리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는 순진한 생각입니다.

아무튼 미분양아파트를 싸게 할인받아서 사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 외에...이상한 꼼수는 절대..근처에도 가지 마시길 권합니다.



애공...전세금 지키기도 힘들다구요?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려면 수백만원의 비용(보험)을 치러야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100% 보장 되는 것도 아니구...



인과응보입니다.

각종 혜택 받아가며 서민들 피빨아가며 키웠던 공룡이 배은망덕하게 커다란 빨대를

우리 등짝에 꽂고 정부와 번갈아 가면 빨아먹고 있는 중이니까요..



퇴근하렵니다... 깔끔하게 풀어서 정리하지 못하는게 제 특기입니다. 아무튼 프리리빙...근처에도 가지 마시길..

요즘같은 전세난에..그런 좋은 조건이 있으면... 프랜카드가 비바람에 흉찍하게 휘날릴 이유가 있을까요?

펌]비공개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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