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용권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건 임산부 관련법령이라것 중에 한가지 항목인데
출산후가 어찌보면 더 중요할수도 있는데 출산후 2달지원하고 끝이네요 ㅅㅂ 애낳으라고 그 질알 염병을 쳐하면서 출산후 2달후에는 지원 안해준다네요
지원금도 첫째는 한달 50만원이 최고이고 하루 3만원 지원이 최고액수로 정해놨더군요 ㅅㅂ
뭐 이거라도 타먹어야 겠으니 여러분들도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저는 주위사람들 모두가 이런 제도를 모르고 그냥 넘긴사람들 많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