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폭력 등을 행사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 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는 임신부·노약자·14세 미만자를 제외하고는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군은 SNS에 자신이 테이저건으로 제압당하는 영상과 상처를 입은 사진 등을 올려 과잉진압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경찰은 A군 일행과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끝에 A군이 먼저 물리력을 썼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한 목격자는 "출동한 경찰관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학생이 먼저 욕을 했다"며 "이어 경찰관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야기하자 그 손을 뿌리치고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관과 A군 사이에 진술이 엇갈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씩 조사한 결과 A군 등 3명을 입건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B군에게 술을 판 편의점 업주와 직원 등 2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얼마전 테이저건 쳐맞고 똥오줌 질질짜던 급식충 인실좆 당함 ㅋㅋ
인실좆 인실좆 신나는 노래~
나도한번 불러본다~
오졋따리~ 오졌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