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안내고 조용조용 운전하면서 보험료 할인받고 잘타고댕겼는데
요즘에 정신이 나갔는지 주차하거나 다른차 피하다가 긁어먹었어요.... 범퍼랑 뒷문쪽.. ㅜㅜ
지금 긁어먹은거 전부 보험처리 하려고 하는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되있어서 자기부담은 20만원만 내면 되걸랑요.
수리비는 대략 60정도 나올꺼 같구요.
그런데 이거 보험받으면 보험료 할인받은거 날아가나요?
예를 들어
첫해에 보험료 100만원 >
다음해 전년 무사고로 할인받아 보험료 70만원 >
세번째해(올해) 전년 무사고 할인받아 보험료 50만원
이런경우에 긁어 먹은거 보험처리 한다고 하면
네번쨰 해에는 할인 다 없어지고 다시 100만원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