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고객이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함, 배송주소는 [루리동 루리로 1-1 루리오션 101호]
배송완료 후 소비자 연락옴. 물건 안왔다고 클레임
확인해보니 택배기사가 위 주소로 배송을 가서 101호에 물건을 두고감
물건분실
쇼핑몰에서 네이버 지도 검색해보니 [루리동 루리로 1-1] 주소는 '루리오션'이 아니었음
'루리오션'은 [루리동 진환로 1-1]임. 배송요청지 근처에 있는 주소. 루리오션은 빌라였음
건물에 붙어있는 파란색 주소표기에도 [루리동 진환로 1-1]로 써있음
소비자에게 주소가 잘못되었다고 안내를 해줬더니 나는 그런거 모르겠고 본인이 이사온지 얼마안됐는데
[루리동 루리로 1-1 루리오션]으로 전입신고 했고 민증도 그 주소로 변경했으며
그동안 공과금 용지서도 다 이 주소로 받았다고함
쇼핑몰에서 루리동 행정센터에 전화해서 사정설명을 하고 루리오션 빌라의 정확한 주소를 물어봤더니
[루리동 루리로 1-1]가 아닌 [루리동 진환로 1-1]가 루리오션 빌라의 주소가 맞고 전입신고를 잘못한거 같다고 말함
이 택배분실사건의 과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책임은 누가져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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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택배기사는 루리로 1-1에 상품을 배달하고 소비자에서 두고간다고 문자를 보냈음
+택배기사의 말에 의하며 소비자는 진환로 1-1라는 주소도 이미 알고있었음.
잘못된 주소를 사용한 사람 잘못 아닌가요?
택배야 표기된 주소로 간거고 동사무서도 신청자가 쓴 주소로 전입신고 한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