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40층 오피스텔 옥상에서 베이스 점프를 한 러시아인 입건
목표는 101층 엘시티 건물 이었다고
경찰은 "이들은 '한국에서 옥상에 올라가는 게 죄가 되는지 몰랐다'며 변명했지만, 엄연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면서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행위가 타인에게 위해만 되지 않는다면 스포츠 일종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를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