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금) 1시 40분경 B1F 롯데리아에서 30대 여성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소리지르고 있다는 내용으로 안전실로 컴플레인이 접수되어 안전 부소장이 현장에 가서 고객에게 자제를 요청. 고객이 음료수와 햄버거를 부소장에게 집어던지고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린 후, 백화점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다른 안전요원 2명이 제지. 고객이 안전요원 1명의 얼굴을 때려서, 부소장 포함 안전요원 3명이 백화점 밖으로 인도. 남대문 경찰서에서 고객을 인계받아 신원조회한 결과 정신병력이 있는 이상자로 판단. 당사자(안전요원)에게 폭행 관련 고소 여부에 대해 결정하라고 하여, 미고소로 결정하고 훈방조치함. 부소장 포함 안전요원은 면담하고 커피쿠폰 증정(10매)하여 휴식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