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하고못피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다쳤으면 과실여부를 떠나서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건데요? 애니까 100만 원으로 끝나지 어른이었으면 병원 일 년 넘게 다니면서 입원도 하고 합의금 더 많이 깨집니다. 차대차로 교통사고 났을 때 과실 많다고 치료 안받지는 않지않아요? 생각 좀 하고 삽시다 =ㅅ=
150이 됐든 1500이 됐든 합의금은 과실을 다져서 인정하면 주는거임. 보험사가 말도 없이 그냥 합의금 줬다는건 그냥 운전자 무시하고 가해자 인정한 꼴 난건데. 저게 현실을 떠나 100:0으로 아이 과실이 나올 수도 있는거고, 그런거 없이 그냥 합의금 주고 가해자 만드니까 왜 합의금 주냐는건데, 뭔 루리웹 수준 운운하고 앉아씀?
차대 보행자 사고면 10차로 무단횡단 아닌이상 저런 이면도로는 무조건 차량에 과실 잡힙니다. 대인접수했고, 보험사가 알아서 하는데 마지막에 얼마 주기로 했다고 통보하면, 난 그거 안한다. 더 조정해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도 승복 안되면 금융감독원에 접수해서 판정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민식이 법이랑 상관 없이 자동차 사고시 보험처리 진행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