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사건을 기반으로만들어진 영화 [69세]
-2012년 8월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62세 A 씨는 일요일 붕대교체 중
간호조무사 B 32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함
-딸과 남편에게 사실을 알린 A씨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와 B씨를 잡아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B씨는 살려달라며 빌었고 외동딸의 결혼식을 앞둔 A씨는 동네에 소문이 날것이 두려워
경찰신고는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음
-대신 남편은 지인인 경찰에게 조언을 구한뒤 성폭행을 시인하는 자인서를 작성함
(강제로 작성한것이 아니라는 내용과 함께)
-병원에서 성폭행 흔적등의 진단을 받아둠
-사건으로 부터 2일후 A씨는 B로부터 문자를 받음
"아주머니가 해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만하려는데 계속하라고 해서 하는데 (중략) '끝났어? 옷 입어도 되지?'
그러고는 제 손 잡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하고서 (중략)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되죠."
-55시간이 지난후에야 신고를 하게된 A씨와 가족들
하지만 미리 받아두었던 범행 자인서는 B가 강압에 의한 작성이라고 주장하면서 효력을 상실함
-이후 반복되는 수사와 현장검증으로 피해자는 고통받고
동네에선 A씨에 대한 루머가 퍼져나감
-경찰 수사중에도 영장 신청에서도
'신체 건강한 30대 남성이 뭐가 아쉬워서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겠는가. 개연성이 없다'
라는 이유로 수차례 영장이 기각됨
-그사이 소문은 소문을 만들고
뿅뿅이라면 당연히 구속인데 기각된거 보니 여자가 꼬신게 맞다는 등의
소문이 돔
-법정 불구속 결정된지 18일 후인 10월
'내가 아이였거나 젊은 여자였다면 그놈이 구속됐겠지.
그놈이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면 나쁜 소문도 안 났을 거야.
너하고 아빠 눈을 못 보겠어.'
위와 같은 유서를 남기고 A씨는 5층 자택에서 투신함
영화 프로그램에서 본거 같은데 실화일 줄은 또 몰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