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오토바이는 125cc이상 자동차로 취급
배달원이 처벌 원치 않는다고 했다함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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