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남성(71세)이 어릴적 자신을 키워준 95세 유모를 본인이 구매한 오피스텔에 모심
2. 7년전 폐지수집으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 이며 치매증상으로 생계가 어려운 유모의 사정을 알게되고
수십년을 가족처럼 지낸 유모를 케어하기로 한것임
3. 오피스텔은 남성이 직접 구매했고 명의는 아들로 돌려놓음
유모가 사망하면 아들에게 물려줄 예정
4. 7년후 어느날 남성과 다툰 아들이 유모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 시전
나갈때 그동안 살았던 집세 1500만원 도 내놔! 소송 검
5. 남성은 상황을 알게 된 후 90세 유모의 성년후견인을 자처하면 친아들과 대립
6. 재판부는 오피스텔의 실질적 소유자는 아버지 라며 아들의 소송을 기각함
이 사건과는 별개로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이 등기된 것이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도 진행해서 승소
7.남성은 인터뷰에서 유모가 돌아가시면 오피스텔은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다시 넘겨줄것이라며
아들이 자신의 뜻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함
호부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