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사 선택약정 계약이 끝났다.
→ 같은 통사에서 기변을 진행시, 2가지 중 선택할 수 있음. 공시지원금을 받거나 선택약정을 하거나.
→ 총 내야 될 돈이나 이런걸 고려하고 계산해서 유리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됨. 대략적 기변해본결과로는 공시지원금이 더 쌈
→ 자급제를 살 경우, 그냥 선택약정 하시면 됨
2, 선택약정이 끝나지 않았다.
위약금 나옵니다.
보통은 통신사에서 계속 사용하니깐 이월해주는 방식으로 넘어가서 그런거지 안 나오는것 처럼 보이는 것 일뿐입니다. 선택약정 기간중 6개월이 남았고, 같은 통신사 기변을 한다고 하면 보통 2년이니 2년 + 6개월해야 다음번에 위약금이 없는겁니다.
선택약정 위약금은 1~3개월 차는 전액 발생,
4개월차 부터는 할인받은금액 * ( 잔여약정일(월) /(총 약정일(월) -3개월)) 로 계산되어 집니다.
통신사 할인해서 매달 얼마 이상 요금제쓰면 약정할인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