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욕을 한다고 무조건 고소가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욕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도 입증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무형의 피해를 말하는 거겠죠... 게임에서 졌다 단순히 이런 거 말고.
돈내기로 게임을 했는데, 욕설때문에 져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이런 거면 모를까,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 돈내기로 게임 하는 게 합법적이냐 - 불법이면 인정 못받음 -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해서 매우 복잡해짐 보통...)
그래서 일반적으로 욕 주고받는 정도로는 명예훼손 고소 고발이 쉽게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배심원단은 안드로이드 어플로도 있어서 하기도 쉽고 재미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