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님은 진인환님과루리회원들사랑해요ㅡㅡ MY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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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르는게 없는 루리웹형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10) 2017/10/16 PM 11:45

3명 소유의 땅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20년째 거주와 장사를 하고잇습니다.
13평 정도 크기이고 3군데 땅 경계에 걸처서 지어진 겁니다.
3층짜리 건물들 과 산 사이 공간 입니다.

1명은 산쪽이라 소유자를 모르고 1명은 잘아시는 분이라 무료사용 중이고
1명은 그쪽이 입구로 되잇어서 임대계약을 하고 월세를 내고잇엇습니다.

그런데 입구쪽 건물주 아들이 건물1층에서 카페를 차리는 중인데 공간을 더크게 쓰고싶다며
우리를 내쫒고 남의땅까지 다 쓸 속셈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입구쪽 건물주 땅이 저희 전체 사용면적의 40%도 안되는것으로 알고 잇는데
훨씬 작을수도 잇습니다.원래 건물뒷쪽의 짜투리 공간이던 곳입니다.

건물들로 막혀 잇는 구조라 그쪽을 내주면 우리는 출입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건물이 1룸 창고 형태라 그쪽만 짤라서 내줄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대항 수단 없이 나가야되는건지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반은커녕 30%도 안되는 공간 주인 때문에 다른곳까지 다 포기 하고 나가야되는건지

1-2년 산거도 아니고 20년 이상 장사중이라 옮기면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괴씸한건 산쪽 공간은 저희가 확장 공사 해서 만들어 낸 공간인데 자기들 땅보다 더 큰 그공간을

날로 먹을 려고 한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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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    친구신청

사진 가지고 부동산쪽에 가보시는게 좋을꺼 같은데요? 지도 보면서 면적도 보셔야 할꺼 같고

김꼴통    친구신청

사안이 복잡해서 순리대로 한다면 구청 건축과갈 일인거 같네요.

아무튼 돈 안들이고 원하는 결과를 보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변호사 사서 송사 벌여서 이겨도 원수지간되서 장사 계속하기는 만만치 않으실듯..

feynman    친구신청

이건 공인중개사보단 변호사를 찾아가시는게 낫겠네요

Lifeisbeaten    친구신청

변호사 유료 상담 제대로 받는게 나보이네요. 이정도로 엮이면 일반적인 수준의 내용은 아닌듯.

주님은 진인환님과루리회원들사랑해요ㅡㅡ    친구신청

ㅠㅠ 요즘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 대기도 빠듯한데..
너무 힘드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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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비는 얼마나 하나요?

305호    친구신청

변호사 상담하기 전에 구청이나 시청 민원과가서 해당 내용에 대한 규정이나 관련 법률부터 우선 물어보세요.
상~~ 당히 불친절하겠지만 그래도 우선 조금이라도 알고 변호사한테 가야 합니다.
상당비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 경우 민사 들어갈거 같은데...이러면 선임비도 완전 엿장수 엿가락입니다.
상담비 자체는 그리 안 비싸요. 수십단위입니다.

305호    친구신청

13평 정도의 땅을 20년간 무허가 점유하고 있고. 그 땅은 총 3구역에 경계에 걸쳐 있단 말이잖아요?
1명한테 임의허가를 받았고, 1명은 소유자를 모르고(20년간 아무런 문제없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입구쪽 땅의 소유자인 1명.

취득시효란게 있긴 한데.. 그걸로 이미 어떻게 할수 없을거 같아요. 문제제기가 되버렸으니깐요.
음... 정말 그 땅이 중요한거 라면 3명 중 잘 그 아시는 분이라는 그 분에게 땅을 사세요.
그럼 우선 무단 점유한 땅의 1/3은 해결 되었고 소유주도 모르고 그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점유하고 있던 산쪽의 땅을 취득시효로... 민법 상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정 그러면 등기부등본이라도 때서 소유자 찾아내서요. 산이라는 거 보니 그거 아마 공동명의로 소유자가 한두명이 아닐것 같은데.. 그럴경우면 도리어 더 좋습니다. 걍 내버려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 는 대충 넘어가고. 이 상황에서 나머지 불법점유한 입구쪽에 대한 땅은 장사 + 주거. 도로와 인접하고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명목으로 무단이긴 하지만 사실소유관계를 따져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 이후는.. 변호사 문제요.

일의 시시비비 제외하고 현 상황으로선 답없습니다. 어쨋든 무허가 점유니깐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가 우선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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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머지 1/3도 건물뒤의 짜투리 땅이라 짤라 매매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딘가 찾아보니 아무리 땅주인 이라도 이렇게 걸처져 잇을경우 주거지일 경우 토지사용료를 받을 권리는 잇지만 내쫒을 권리는 없다고 본거 같기도 한데 해당 될지 모르겟네요. 무허가 인건 맞지만 건물주는 사용을허가하고 임대를 해주엇고요

주님은 진인환님과루리회원들사랑해요ㅡㅡ    친구신청

아그리고 입구가 도로와 인접해 잇지 않아요.. 건물통로안으로 4미터 정도 들어와야 입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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