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소유의 땅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20년째 거주와 장사를 하고잇습니다.
13평 정도 크기이고 3군데 땅 경계에 걸처서 지어진 겁니다.
3층짜리 건물들 과 산 사이 공간 입니다.
1명은 산쪽이라 소유자를 모르고 1명은 잘아시는 분이라 무료사용 중이고
1명은 그쪽이 입구로 되잇어서 임대계약을 하고 월세를 내고잇엇습니다.
그런데 입구쪽 건물주 아들이 건물1층에서 카페를 차리는 중인데 공간을 더크게 쓰고싶다며
우리를 내쫒고 남의땅까지 다 쓸 속셈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입구쪽 건물주 땅이 저희 전체 사용면적의 40%도 안되는것으로 알고 잇는데
훨씬 작을수도 잇습니다.원래 건물뒷쪽의 짜투리 공간이던 곳입니다.
건물들로 막혀 잇는 구조라 그쪽을 내주면 우리는 출입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건물이 1룸 창고 형태라 그쪽만 짤라서 내줄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대항 수단 없이 나가야되는건지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반은커녕 30%도 안되는 공간 주인 때문에 다른곳까지 다 포기 하고 나가야되는건지
1-2년 산거도 아니고 20년 이상 장사중이라 옮기면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괴씸한건 산쪽 공간은 저희가 확장 공사 해서 만들어 낸 공간인데 자기들 땅보다 더 큰 그공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