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람이 치일피일 갚겠다는 약속 미루는것도 꾹꾹 참아주고 기다려줬더니만
결국 돌아오는건 잠수네요.
저에겐 큰 금액이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하고, 카톡내용(빌려준 내용과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는 내용이 써있음)과
이체기록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사람이 핸드폰이 고장나서 여태 연락을 못했다는 변명을 하는데
이게 경찰입장에서 봤을 때 저에게 불리한 쪽으로 향하게 되는 문제인지요?
(핸드폰이 고장나지 않았다해도 그사람은 핸드폰요금 연체로 직접적인 통화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