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법적배우자님 회사 동료들 모아서 쓸친소.. 하려고 했는데요...
모이려는 사람이 저까지 딱 5명이라.... 눈물을 머금고 준비한 것들 다 정리하고 ㅠㅠ 모임을 미뤘습니다....
거대한 크리스마스케이크를 둘이 먹어야 하는게 이득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ㅋㅋㅋㅋ
1월 3일까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고 해서 모임을 그 후로 미루긴 했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렇네요.
사실, 모이려면 그냥 몰래 모일 수 있겠지만, 다들 건강한데 뭔가 문제가 있겠냐 싶겠지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모여 지금 상황이 된게 아닌가 싶네요.
다들 아쉬워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것 참.. 크리스마스 소품으로 신년회 하게 생겼네요 ㅋㅋㅋㅋㅋㅋㅋ
근데 할 수 있을까요? 신년회?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