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항이긴 한데 아무래도 홍보도 잘 안되는것 같고 하는것 같아 올려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
1.「건축법」 제2조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7., 2015.7.24.> [본조신설 2011.8.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8.4.] [대통령령 제27427호, 2016.8.2., 타법개정]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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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가 만들어진지는 꽤 되었지만 지금가지 유예기간이 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규상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이긴 합니다
기숙사와 아파트는 소방시설물이 기본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라서 라고 생각됩니다만 더 설치해서 나쁠건 없다고 생각 됩니다
돈은 좀 들고 귀찮더라도 내 재산과 내 가족과 나를 지킨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구획된 실이라 하면 방마다라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