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대로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제가 정지선 근처에서 황색신호가 되길래 급정거 했습니다
평소라면 지나가겠지만 과속 신호단속 카메라가 있ㅇ어 급정거를 하게됬는데
뒷차와 추돌 사고가 발생했어요
일단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이 크다는걸 아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제차가 정지선을 넘었다고 제측에 과실 비율을
부과하려 한다고 제 보험측에서 연락 왔네요
(서로 보험 회사가 다름)
일단 상대측100% 만든다고 하지만 안되면
블랙박스 판정으로 간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보험측에서 연락 오면 어찌 대처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