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에 이미 투표한 것으로 돼 있는 선거인이 4일 또 투표에 참여하는 ‘이중 투표’가 발생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중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7시께 녹양초등학교에 마련된 녹양동제2투표소에서 투표한 이모(24)씨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이중으로 투표한 사실을 적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투표를 한 이씨가 사전투표일 둘째날인 지난 5월31일 가능3동 투표소에서 관외자 투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날 투표함에 이씨의 투표용지가 이미 들어간 상태여서 투표 행위를 되돌릴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씨의 관외자 투표용지가 담긴 회송용 봉투를 찾아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
이씨는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씨의 사전투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이씨가 공직선거법상 사위(성명 사칭 등)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방해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민승기 기자 a138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