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좋다
접속 : 953   Lv. 30

Category

Profile

Counter

  • 오늘 : 105 명
  • 전체 : 186945 명
  • Mypi Ver. 0.3.1 β
[살면서 도움 되는것] (펌)사고시 보험사,업체 불이익 받지 마세요. (1) 2010/01/19 AM 11:33
사고가 나게되면 보험사 접수를 하거나 접수를 받게되면 지역 담당자 연결이 됩니다.

담당자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수사관처럼 법관처럼 의사처럼 이야기를 할것입니다.



주행중에 뒤에서 받히는일 아니면 절대로 100% 과실이라는것이 없다고 하며 10%-20%과실을

억어지로 측정해 버립니다.상대방 보험회사나 나를 변호해줄 나의 보험사 하고 짜고치는 고스톱 식으로

일단 과실이 조금이라도 측정이 되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것을 잘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닥치고 난 제대로된 수리,치료 받게 방해나 하지 말라고 하세요.



사고시 할증 대물 200만 이상 1점(10%) 대인 01명(10%) 왠만한 사고는 대물 얼마든 10%-20% 할증 입니다.



자동차 관련 일을 해서 별에별 우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집어 치우고 보험 가입자의 기본적으로 행사할수 있는 권리를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피해를 당하셨다거나 7;3 과실이 30%정도 안고 가시더라도 무조건 렌트를 하세요

어느 랜트 회사건 보험피해 과실이 30% 있다고 해도 추가비용 없이 해줍니다.30%과실인데 차주분이 부담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많이 파세요 하고 다른 랜트회사를 알아보세요 10군데중 8-9군데는 30%과실은 없던것으로 해줍니다.



사고시 무조건 센타급 혹은 그 지역에서 무지 좋은 센타급 이상 공업사로 갑니다.

(시설 별루고 쬐까난 업체는 보험사 횡포에 제대로된 작업도 못하고 견적도 그지같이 나옵니다.)

사고를 냈건,당했건 상관 없습니다. 차량이 들어간 자동차공업사 보시고 믿으실만 하면 보험사 담당과 공장 책임자

불러서 차량 사고상태를 보시고 상의를 합니다.일단 공업사측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보험사 담당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바로 수리 결정은 하지 마세요.무조건 결정이 날때까지 수리보류 필요하다면 하루정도 미루고 지인들이나 동호회 자동차관련 일하시는 형님 동생들에게 상의를 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아는 공업사로 차량을 옴기셔도 됩니다.

(사고난 상태에서 3일간 공장에 입고되 있어도 보관비 견인비 수리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10원이라도 돈을 요구하면 성질을 내시거나 보험사 직원한테 전화해서 확~ 소리를 질러 버리세요.



---여기서 차주의 결정에 따라 많은 선택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 입고된 업소에서 최대의 견적을 뽑습니다.견적은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견적서를 요구한뒤(3-5만) 큰 사고가 아니거나 사제부품이나 튜닝으로 가시고 싶으시면 그 견적 나온 금액을 미수선처리 내가 아는데가서 도색은 도색잘하는곳 하체는 하체잘하는곳 광택 튜닝 등등 추가로 돈을 들여서 한다고 수리비,부품값 전부받으실수 있습니다.어렵다고 그렇게는 힘들다고 이야기 하면

난 업체도 믿을수없고 보험사는 더더욱 믿을수 없다고 하세요 그래도 빠른 조취가 되지 않으면 보험사 1588-**** 전화를 걸어서날리를 치셔도 됩니다. 피해차량의 경우는 좀더 편하게 미수선처리로 처리할수가 있습니다.



자차일 경우에 운행이 될정도면 아는 공업사(무조건 센타급 이상)에서 견적만 내달라고 해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세요.

머라고 지랄하면 지금 시간이 안나서 나중에 고칠테니 니들 할일이나 하고 입금이나 해달라고 하세요.



수리비를 미수선처리로 받으신 다음에 야메에서 도색을 하시던 그냥타시던 차주분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와는 이미 합의가 끝이 난 상태이니깐요.



*** 자차 올도색 보험처리 에 대해서는 게시글에 올리는 것조차 운영자님 들이 불편해 하시는데요.

회원님들이 알아볼수 있게 올리시면 될것을 왜 불편해 하시는지 몰르겠습니다.



자차 올도색 은 주차 라인(아파트주차장,시내외 주차라인,공용주차장) 등등 주차를 해놨는데

누가 고의로 전체적 파손( 긇힘,손괴) 됬었을때 자차 보험처리 가입한 차량에 대하여 수리할수 있습니다.

(50만 이상-무조건 10%할증)

2010년 01 01 자차수리시 50/100/150/200만 미만 미할증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깔끔하게 전체도색 할정도로 긇혀있거나 파손이 됬을때 손대지말고 바로 보험사 전화하셔서 주차하고 지금 운행하려

확인해보니 차량이 이지경이 됬으니 현장출동 보내줘서 사진찍고 필요하다면 경찰 불러서 신고절차까지 한다고 하세요.

이런일로 게시글에 올리셔봐야 멀쩡한 차량 자차보험 들었으니 일부러 긇어서 전체도색 한다고 하는것과 별다를것이 없습니다.이런경우(보험사기는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3000만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 매출을 올리려고 멀쩡한 차량 가져오시면 긇어서 자차 보험처리로 다 해준다고 하는 업체 있으면

절대로 가지 마세요.빙신들 언제고 꼬리가 잡히면

1년전 자차 전체도색 작업한 사람까지 검찰에 불려가서 개쪽을 당합니다.



사고시 도움이 필요하신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언제든 회원님들 대신 보험사,

업체 대신해서 드리대겠습니다.

010-3805-4772 헤이리좀비

신고

 

withForce    친구신청

항상 차에관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X